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감마나이프(감마광선을 이용한 치료법),천자(穿刺),흡인수술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극소부위만을 절개,체내 도관 삽입 등을 통해 치료하는 등의 첨단 수술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술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