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300만원이하 인터넷이체 보안카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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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300만원 미만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때에도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에만 보안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300만원 미만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은 또 9월23일부터 보안카드 비밀번호 오류에 따른 거래제한 요건을 현행 '5회 오류 입력시'에서 '3회 오류 입력시'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그동안 인터넷뱅킹(오류횟수 5회) 폰뱅킹(오류횟수 3회)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보안카드 오류 횟수를 통합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