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주상복합 : 8월 부동산대책, 2주택 양도세 최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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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틀이 나왔다.
특히 세금부문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게 특징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2주택자 이상에는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분양사업자나 시공사 등이 챙겼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급부문에 있어서 정부는 판교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공공개발 방식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중대형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재테크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2주택자 양도세 60%로 인상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지금처럼 비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2주택자부터 양도세를 올리는 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양도세율도 9∼36% 차등세율에서 2주택자의 경우 최대 60%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주택자 이상은 명백한 투기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양도세율을 70%까지 올리고 다시 15%의 탄력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등록세와 보유세에다 양도세까지 합할 경우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인데,이 기준이 6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대지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비싼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당정은 현재 50% 한도인 세부담 상한선을 100% 인상하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선이 폐지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내야만 하는 것이다.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오는 2009년까지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부담 급증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상한선 폐지는 종합부동산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별 합산방식인 종부세 과세대상도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꿔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개발이익 철저환수
당정은 그동안 분양사업자나 시공사 등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개발이익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한 환수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나 지하철 공원 학교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판교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공공개발 방식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중대형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비거주자인 땅주인에 대해선 자격요건을 강화해 현금이나 주택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