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사이에서도 전매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 제한'이란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과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황도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공영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정책에 정부가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석연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사실상 매매 금지 조치"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는 "사유 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 해석은 그 성격상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면 취해질 수도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호선 변호사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일 때와 10년일 때,적용되는 주택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시 말해 향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특정하는 문제와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주택에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할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