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 확대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강화 방침이 위헌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당정은 지난 4일 5차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청약 과열과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계약 후 10년(현행 5년),기타 지역은 5년(3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주택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중·대형 평형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매를 규제키로 했다.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값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시세차익 기대가 높아져 결국 청약 과열과 투기 확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정 방침대로 전매금지 기간이 대폭 강화되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 거래가 최장 8년 안팎으로 제한돼 재산권 및 이주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헌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년씩이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의 전매금지 대상이 분양권(불확실 채권)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전매금지 기간이 계약 후 10년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해 보자.아파트 계약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통상 2년~2년6개월 안팎이 걸린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전매금지 대상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전매 제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일(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최장 8년 동안은 실제 소유권 거래를 제한하는 셈이어서 '불확실 채권의 확실한 이행 보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최장 5년)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는 토지거래허가제(6개월~1년 전매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 판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전매금지 기간이 대폭 늘어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는 주택 전매제한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980~90년대 시행됐던 전매제한 제도의 경우 불확실 채권(분양권)의 이행 보장 및 국민주택기금의 안전한 회수 등이 명분이었지만 이번에 당정이 추진 중인 전매 제한은 실질적인 소유권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방지와 투기 억제 등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