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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 재산세 감액지침 왜 나왔나 ‥ 세부담 폭증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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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22일 전국 234개 시·구·군에 과표(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를 자율적으로 낮춰줄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 지침을 시달한 것은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할 경우 평균 37.5%나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충남이 3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5.4%,경남 23.1%,강원 19.1% 등의 순이었다. 또 서울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광주는 4.2%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2791만 필지 가운데 88.7%인 2475만 필지는 상승세를 보였고 6.8%인 189만 필지는 보합세를 기록했으며 4.6%인 127만 필지는 하락세로 나타났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이번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모두 반영해야 해 올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시·군·구는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쳐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률을 정한 뒤 조례를 개정,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된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 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하는 토지가 과표기간인 지난 2년동안(2003년6월1일~2005년5월31일)2000만원이 올랐다면 인상분의 50% 이내(1000만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98.1%인 경기 연천구는 과표를 감액해도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은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 팀장은 "올해 국민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토지+건물) 부담을 지난해 3조2000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3조5000억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율도 10%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세 과정에서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과 충청권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재정상황도 괜찮은 지자체가 과표 감액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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