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해외에서 원유 가스 등의 자원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보험이 나와 해외자원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수출보험도 다음 달 도입된다. 김송웅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자원개발보험과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을 마련 중이며 산업자원부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보험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드는 보험이다. 은행 등은 정유업체 등 국내 개발업체가 해외에서 자원개발에 나설 때 돈을 빌려준 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발업체가 당초 기대와 달리 해외 자원개발에 실패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준다. 수출보험공사는 보험 대상을 석유 가스 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등 8대 에너지부문으로 정했으며,보험 한도는 해외자원개발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했다. 문홍기 영업기획팀장은 "30%에 대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회사가 위험을 감수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보험가입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요율은 1% 안팎에서 사안별로 결정되며 수출보험공사는 어느 정도 상업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 이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식서비스수출보험은 국내 업체가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