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부터 시행될 농어촌민박 지정제를 앞두고 숙박업 등록을 추진하는 펜션이 늘고 있다. 기한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규제 등을 받아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션 소유주 가운데는 아직 숙박업 등록을 할 경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숙박업 등록 이후의 달라지는 점을 미리 숙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숙박업으로 등록시 민박업으로 영업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숙박업소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숙박업소가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정화조와 소방시설 등도 규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2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며 건물 자체를 방염 자재로 지어야 하고 소화기도 비치해야 한다. 모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고객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숙박업소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만 허가가 나 앞으로 중대형 펜션은 주거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등에는 들어설 수 없는 것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그동안 자연녹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부지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오세윤 전원클럽 팀장은 "숙박업 등록으로 혼란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펜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등으로 펜션 사업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