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아가 사물함에 넣어졌던 사건은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던 일은 내사 결과 "고의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물함이 지면에 닿아 있고 높이도 1m 이상인 넓은 공간으로 장애인 보조원이 아이를 강제로 사물함에 넣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아이들이 평소 사물함에 들락거리며 술래잡기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사물함에 넣어진 장애아가 몸짓으로 사물함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보조원이 그렇게 했다는 학교측의 설명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관리 감독자로서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 책임은 지울 수 있을지언정 사법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12일 사건발생 후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규에 따라 교장ㆍ교감에게 법인의 경고조치를, 담임은 담임 보직 해임 및 시말서 징수조치를, 보조교사는 사임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 조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