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지난해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평균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일선 시·군·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발표했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 기준일(6월1일) 이후인 6월 말이었지만 올해부터 5월31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 재산세 과표에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이 같은 감액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37.5%에 달하지만 이번 감액 조치로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조금 낮은 평균 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군·구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방재정 상황과 공시지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자율적으로 감액률을 정해 조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표를 낮추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