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19
수정2006.04.09 17:31
부동산 거래세율이 내년부터 적어도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거래세율 인하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못박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재산세는 기존의 상승 제한폭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과표 적용률은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올라 2015년에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