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걷는 학교용지 부담금(분양가의 0.4%)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신(新)학교용지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린 것은 의무교육 재원을 입주자로부터 걷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신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에 대해 매기는 부담금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구 학교용지 부담금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를 지을 경우 용지 매입비 일부를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위헌판정을 받기 직전 △부담 주체를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고 △부담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부담률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학교용지법을 개정한 뒤 현재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만 신 학교용지 부담금제도도 위헌 논란이 있다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세수가 마련될 경우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분양가 인상을 통해 입주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학교용지 확보에 써왔으나 지난해엔 부동산값 급등으로 학교용지 매입에 약 1조3000억원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충당해 왔으며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총 4392억원의 부담금을 걷어 3232억원을 사용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