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MMF(머니마켓펀드)에 가입한 법인(금융회사 포함)이 돈을 찾으려면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신청하는 즉시 환매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법인에 대해선 MMF 당일환매를 익일환매로 변경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매 기준가격 역시 청구일 전날 종가에서 청구일 당일 종가로 바뀐다. 다만 MMF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 오후 5시 이후일 때는 기준가격이 그 다음날 종가가 되며 돈을 되찾게 되는 날도 이틀 뒤가 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 2시에 환매를 요청하면 화요일 종가로 수요일 돈을 찾을 수 있으며,화요일 오후 5시30분에 환매를 신청하면 수요일 종가로 목요일에 돈을 찾게 된다. 이는 MMF 잔액이 83조원을 넘어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 환매 사태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일 MMF 가격을 알고서 오늘 환매 신청해 오늘 돈을 받는 까닭에 전일 가격 동향을 확인한 후에 환매를 결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제까지 운용해온 당일환매는 정보력이나 분석력이 앞서는 기관이나 기업이 SK글로벌 사태 등 신용위기 때 MMF를 대량환매해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맹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9월 중 법인에 대해 익일환매를 적용해 그 영향을 살펴본 뒤 개인투자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