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180일내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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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후 180일 이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에게는 부담금을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시에 행정 심판이 청구된 802건(21억원 규모) 중 285건이며 액수는 9억5300만원이다.
환급 대상자는 작년 9월 말 이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람들로 환급금은 1인당 100만∼9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하지만 납부 이후 180일 이상 지날 때까지 행정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납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있는 사람은 구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시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민으로서 행정심판 청구 대신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람도 같은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감사원에 이의를 신청한 서울 시민은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비용으로 내놓던 것이었으나 올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모든 납부자에게 부담금이 환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