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5개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공유지 263만평을 나대지 형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임대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배가 넘는 4억2000만평에 달하는 등 정부의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집중 감사,국공유지에 대한 미활용 방치와 권리보전조치 미흡 등을 적발해 재경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청사건립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토지)이 263만7000평(477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의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신축 부지로 지난 99년 매입한 서구소재 대지 7366평을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잡종재산도 전체의 77%인 4억1600만평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소유권의 확인조치가 필요한 일본인 명의 부동산 및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9200만평에 달하고,등기자료와 지적 등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오류 재산도 24억1000만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민간인이 불법 점유한 공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무단점유로 판명돼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지만 561만평(6만2206건)으로 전년대비 13.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각급 행정기관은 국가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이전 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지난 85년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권리이전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2334만평이 미조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무주(無主) 부동산 및 지적오류재산의 권리보전조치는 각각 6%,2.6%(2004년 9월 현재)에 그쳐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