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D 본점에서만 판다…3자명의 발행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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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CD(양도성예금증서)는 증권회사 본점에서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이 제3자 명의로 CD를 발행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회의를 소집,CD매매와 관련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불건전한 사용 목적의 CD대금 대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CD 발행대금 이체 방법도 수취인 지정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CD를 통한 횡령사고와 CD실물의 편취 사고가 잇따르자 CD편법 발행 및 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CD를 사고팔 때 증권사 본점에서만 취급토록 하고 파출수납 및 결제를 금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CD 매매시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은행에 발행사실 및 발행조건을 확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해 진본 여부를 재확인한 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CD 매매시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