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생계대책을 요구해온 판교주민통합위원회 소속 주민 50여명이 오늘 오전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을 벌인 판교주민들은 오늘 오전 5시 경 토공이 철거용역업체 400여명을 동원해 미이주 가옥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해 강제퇴거조치됐다며,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없는 토공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30분경 사장실에 경찰병력 5개 중대 500여명을 투입해 15분만에 위원장 문모(51)씨 등 주민 43명을 연행했으며, 일부 검거농성 주도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강제해산에 앞서 주민대표는 가이주단지 제공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으나,토공이 1주일간 임시숙소 제공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