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3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부터 8월 12일까지 2회이상 토지매입자, 3천평이상 매입자, 미성년자명의 매입자 등 토지투기자로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2만1천여명을 토지전산망에서 발췌해 토지거래허가 적정여부와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정밀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모두 3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계법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세무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 한편 앞으로 매분기마다 부동산 특이거래자에 대한 정밀분석과 위법행위를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