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1가구 2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오는 2007년께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가 현행 9~36%에서 단일 60%로 높아질 게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2주택자들은 향후 1~2년으로 예상되는 유예기간 중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게 나은지,아니면 아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시세차익 △주택 보유기간 △자녀의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주택자가 유예기간 중 비거주 주택을 파는 게 나은지,증여하는 게 나은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 및 취·등록세까지 한꺼번에 증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7억원짜리 아파트를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만 최소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지난 98년 5월~99년 6월과 2001년 5월~2002년 12월(지방은 2003년 6월) 사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취했던 조치 때문이다. 이 같은 양도세 면제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우선 처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