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므로 대부업자들은 8월 말까지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종전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일수 아줌마'들도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대상으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 광고만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