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7차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8·31 대책'의 그림을 완성했다. 일부 세세한 마무리 정리가 필요하지만 1주일 뒤인 오는 31일 공식 발표만 남겨 놓은 셈이다. 당정이 지난달 6일부터 모두 일곱 차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정리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 등에서 주택 매물을 유도하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실수요형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재산세·양도세 등의 기존 틀을 유지,타격을 최소화한다는 이원적인 부동산세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이번 대책엔 공급 확대책도 포함된다.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0% 늘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앞으로 5년간 총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부동산 세금 인상이 상당히 강공인 데 비해 공급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당장 집값을 잡을지는 몰라도 중·장기 집값 안정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강력한 수요 억제 윤곽이 잡힌 '8·31 대책'의 수요억제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당정은 일단 올해 첫 도입된 종부세가 당초 기대와 달리 수요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그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구별 합산 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년 대비 세금이 1.5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한선 50%'도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종부세의 과세 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도 4년 내 2배로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2009년께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실효세율(세금/땅값)이 평균 1%로 올라간다.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의 경우 지금까지 1가구 3주택자에만 적용하던 중과세를 2주택자부터 적용키로 한 것도 강력한 조치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와 60%를 놓고 당정이 저울질했으나 60%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흡한 공급 확대 당정이 마련한 공급확대 방안은 △주요 택지지구 공영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10%(3200가구) 확대 △강북 광역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연간 900만평) △국·공유지 택지 개발(100만평 안팎)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또 전국의 모든 택지지구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확대·적용하되 청약 과열과 투기 억제를 위해 중·대형 주택에 채권입찰제를 부활시키고 전매 요건도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그러나 강남지역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중 하나인 재건축 규제완화는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 넣지 않기로 했다. 또 나머지 공급확대 방안은 공영개발 등에 따른 품질 저하,사업기간 장기화 등이 우려되는 등 세제 중심의 수요억제책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토지거래 요건 강화,표준건축비 차등 적용 여부 등은 대책 발표 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시비와 규제 수위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