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박질 주가 '짜고 친 고스톱'‥ 증선위, 불공정거래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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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개입된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7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토한 결과,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사실상 지배주주 임모씨는 사채자금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문가와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였던 이모씨는 이 회사의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감사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본인의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