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태극기 배포는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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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을 뒤덮었던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전면에 설치했던 소형 태극기 3600장을 시민에게 무료 배부하려던 계획을 바꿔 1매당 1000원을 받고 판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나라 사랑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무료 배부를 결정했던 서울시가 갑자기 방침을 변경한 것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 때문이다.
시 선관위는 지난 22일 시에 공문을 보내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인 만큼 공직선거법 86조 3항 및 114조에 위반된다"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86조 3항과 정당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114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료 배부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태극기가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제공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을 깨우쳐주기 위해 태극기를 배부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청자가 태극기 수량을 초과할 경우 6일 추첨을 통해 수령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