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24일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배수로에 빠진 차를 도로 위로 올리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모씨(43)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를 조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행 목적이 아니라 단지 차량의 뒷바퀴를 배수로에서 도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고,차량이 움직인 거리도 1.5m에 불과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