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현재 9~36%다.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주택을 판 가격에서 샀을 때의 가격(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액이 나온다. 여기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냈던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기본공제액(단일 250만원),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액의 10~30%) 등을 제하면 이게 바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라면 9%,1000만~4000만원 18%,4000만~8000만원 27%,8000만원 이상 36% 등을 초과 누진세율 방식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 전 2억5000만원을 주고 비거주 아파트를 구입했는데,현재 시세가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양도차액 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는 총 5960만원가량이다. 만약 유예기간이 끝나 단일 60%로 양도세가 높아진다면,양도세는 1억1860만원으로 두 배가량 높아진다. ◆증여세 증여세의 부과기준은 실거래가다. 일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하지만,지난 2004년 1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가 원칙으로 정해졌다. 증여세 역시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0%,1억~5억원 20%,5억~10억원 30%,10억~30억원 40%,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땐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배우자 증여에 대해선 3억원까지,자녀 등 직계존속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다 10~5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1억~5억원 구간에선 1000만원,5억~10억원 구간에선 6000만원,10억~30억원 구간에선 1억6000만원,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4억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이를 세무서에 자진신고(3개월 이내)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은 4억7000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8400만원이다. 자진신고액 10%를 뺀 7560만원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란 얘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