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1
수정2006.04.09 17:31
금융감독당국은 24일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이르면 9월 초부터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실시되며 이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돼 발표된다"고 밝혔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그 외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일세대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았다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