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이르면 9월 초부터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실시되며 이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 등이 독자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