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집을 2채 가진 사람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주택 양도세 중과시 투기지역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주택가격 하한선을 정해 2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은 당정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일정 가격 이하의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