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즈니스에서 흔히 강조되는 것이 '관시(關係)'다. 법과 규정을 통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중국 지인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성향이다. 그러나 이제는 '관시 비즈니스'가 오히려 투자기업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법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합법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상하이 인근 쿤산에 진출한 비철금속 합금업체인 K사. 투자자본금 1000만달러 규모의 이 회사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300만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면세로 한국에서 들여온 설비가 문제였다. 이 회사는 관시가 두터웠던 전(鎭ㆍ우리나라 면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정부 관계자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를 면세항목으로 신고, 설비를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세관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해당 설비는 면세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엄청난 규모의 관세를 소급 통보받은 것이다. "관세가 이리 높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정부 말만 믿고 무리하게 설비를 들여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연히 세관과 협의를 했어야 했고,관련 법 규정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관시에 의존해 사업을 하다가 철퇴를 맞은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중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갈 시스템을 납부하기 위해 한국기업이 고위관료와 접촉을 시도하다 교통부 장관으로 위장한 가짜 관료를 만나 30억원을 날린 경우도 있다. 최근 한 기계설비 관련 기업은 영업망 확충과정에서 중국 정부인사에게 뇌물을 썼다가 발각,해당지역 사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투자기업의 왜곡된 현지화를 문제로 꼽는다. 너무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탈법으로 이어졌고,결국 철퇴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 상하이 본부 박한진 차장은 "서방 외국투자기업들은 뇌물공여,금품수수 등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스스로 엄벌하고 있다"며 "우리 투자기업도 이제는 클린 경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