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경영진이 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아람FSI)와 국일제지의 경영권 행사에 맞서 우리사주신탁제로 반격에 나섰다.


25일 아람FSI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신호제지는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우리사주신탁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출연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우리사주신탁제(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는 기업과 종업원이 돈을 내 펀드를 조성한뒤 이 펀드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제도다.


종업원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조합제와는 달리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게 다르다.


신호제지 경영진은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60억원을 출연받아 120억원어치의 우리사주신탁펀드를 조성,앞으로 4개월 동안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현 시가(25일 종가 6220원 기준)로 사들일 경우 이번 신탁펀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은 8.1%다.


여기에 신호제지가 2003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취득한 우리사주 지분(4.5%)을 더할 경우 전체 우리사주 지분은 12.6%로 늘게 된다.


신호 경영진은 이와 함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현 경영진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범한 과실로 주주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 및 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대주주측은 이 같은 신호제지의 시도를 불법 행위로 규정,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람FSI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4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60억원을 우리사주 매입에 동원하는 것은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와 채권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만약 경영진이 우리사주신탁제를 강행할 경우 경영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호 경영진은 "출연금 60억원은 최대 한도를 규정한 것일 뿐 직원 및 회사 자금사정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들일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경영권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측 부담이 연 6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대주주측에서도 이전 이사회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