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4
수정2006.04.09 17:32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할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납품업체의 판매 촉진과 관계 없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서면약정 없이 광고 협찬비와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켰습니다.
또 세 힐인점 모두 계약기간중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나 특정매입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으며, 세이브존I&C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각각 1100만원과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자인 납품업자에게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