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휴대품 통관신고 한번만 하면 평생 면제 입력2006.04.03 04:24 수정2006.04.09 17:3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 골프채 등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나갈 때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 동안 별도의 통관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출국 때 고가의 시계 보석 악기 카메라 골프채 등을 한 번 신고하면 이후에는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 전망…"경제 하방 위험 우세" 2 "지금 이걸 사다니"…백화점서 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제품 3 에어부산, 지난해 매출1조68억…역대 최대 실적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