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청약저축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 택지에서 공영 개발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확대되면 주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택 청약통장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청약부금은 매달 5만~50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민간 주택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200만∼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민간 아파트를 청약통장 액수에 따라 청약하는 것이다. 청약저축은 매달 2만~10만원씩 내고 정부 지원으로 주공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임대 포함)의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최근 정부가 공영개발 확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청약 기회가 훨씬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이들 임대아파트의 분양 자격은 대부분 청약저축 소지자들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품질 좋은 중·대형 임대아파트 물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공영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청약저축 상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특히 청약저축의 경우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기도 쉬워 장기적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8·31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청약통장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