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발표된다. 현재는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한해 명단 공개가 허용되고 있다. 또 무쏘 스포츠,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로 분류됐던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들 차량을 소유한 43만여명의 자동차세 부담이 오는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과 마찬가지로 승마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와 달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었던 지방세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을 반영,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취득·등록세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