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B씨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L사로 송부했는데 L사는 신청서를 유명 대부업체인 S사에 전달,대출금 450만원이 S사로부터 입금된 것.이뿐만 아니라 L사는 대출금 450만원에 대한 한 달 이자 24만원보다 더 많은 36만원(대출금액의 8%에 해당)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L사처럼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를 중개할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