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4
수정2006.04.09 17:3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25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의총을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전국에 걸쳐 70만~80만가구에 달하는데,이들 중 중과세 대상은 20만가구로 국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50%와 60%를 놓고 저울질해온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50% 단일 세율로 정하기로 했다.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현행 60%를 유지키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조치 대상자들이 집을 팔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50%인 종합부동산세 증가율 상한선은 전년 대비 200%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내년 종부세는 올해 세금의 최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당정은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실효세율(세금/집값) 인상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오 부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 과표 적용률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1%로 높이겠지만,재산세는 실효세율 1% 달성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7년에서 2년 미뤄 2019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폭은 열린우리당이 1%포인트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결국 0.5%포인트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