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무기명발행 폐지 검토 .. 금감원, 3자명의 거래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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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실명화(등록발행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발행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CD 발행·거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CD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기명 CD의 발행·유통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CD 실명발행 도입
금감원은 우선 현행 CD의 무기명 발행에 따른 위·변조,도난 등의 위험을 덜기 위해 등록발행을 병행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은행의 CD발행 조건과 정부의 공사채등록법만 바꾸면 CD의 등록발행이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CD 발행잔액의 절반가량이 실명으로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면 실명 CD 발행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무기명 발행을 갑자기 중단하면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기존의 무기명발행과 등록발행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CD 발행을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무기명 CD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CD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FIU가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개정 중인데 여기에 CD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기개선 방안으로 제3자 명의의 CD발행거래를 이날부터 전면 금지했다.
더불어 은행이 CD를 발행하고 보호예수를 할 때 감사통할책임자 입회하에 처리토록 했다.
또 CD 교부는 원칙적으로 창구에서 하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도 지점장 승인 아래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은행 입장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 발표 내용에 대해 "아직 금융통화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CD 발행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유통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단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CD를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2%인 지준율도 정기예금 수준인 5%로 상향 조정할지 등 제도 변경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모·김동윤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