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문제를 직권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가 지난 24일 밤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해 노조측이 조정안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중노위는 중재재정 회부를 통보했다. 회사측은 "총 비행시간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직권중재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최종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결국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중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최종안 거부와 관련,박길재 노조 부위원장은 "조정안은 사측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며 "총 비행시간을 얻었다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조정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전했다. 노조측이 조정안을 거부한 데는 조정 기간 중 협상에서 파업기간 동안 적용된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기종 전환 중이던 조종사에 대한 훈련 미이수자 복귀, 업무방해 혐의로 회사가 고소한 부분 등에 대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즉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재정이 노사 양측에 적용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