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26
수정2006.04.09 17:33
정부는 연말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연간 240만원(연금저축 납입액 기준)까지만 인정됐던 연금 관련 소득공제가 앞으로는 퇴직연금액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범위도 확대됐다.
전액공제를 해 주는 구간이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넓어졌고 나머지 구간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때 적용되던 소득공제 비율은 50%에서 45%로 축소됐다.
연금과 일시금 간 세부담을 같도록 조정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미리 쌓아두는 퇴직연금 분담금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