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중기 특별세액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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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소득·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비(非)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감면율은 △광역시 20% △기타 비수도권 3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70개 신활력지역 40%로 정해졌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도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은 올해까지 10∼20%의 세액을 감면받았으나 내년부터는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은 오는 2008년까지 시행되며,업종도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 전시업 등 6개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은 '당해연도 본사 인원의 50% 이상 이전'에서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