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도성장시대에 만들어져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고용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노동법은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노동시장여건 변화와 노동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확대 △임시일용직 근로자 증가 △성과보상형 인력관리 등 최근 고용현실을 노동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노동법은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1990년 54.5%에서 2004년 72.8%로 급증했으며, 전체근로자 중 임시일요익 비중은 1990년 27.7%에서 2004년 32.2%로 높아지는 등 산업 및 고용구조가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은 산업 특성상 수요가 줄어들 경우 재고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인력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