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제 투기자본에 대해 국제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과세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 자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거쳐 들어오더라도 소득을 실제로 향유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려 국내 세법과 국제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것. 또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외국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이자,주식 양도 차익 등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배당 소득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이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먼저 뗀다. 주식 양도 차익은 외국 펀드의 국내 법인이 있으면 해당 법인이,없을 경우에는 M&A(인수·합병) 대행 증권사나 매수자가 원천징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외국 펀드가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투자자여서 투자 소득이 실제 귀속된다는 사실을 3년 안에 입증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에 따라 되돌려준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외국 자본에 대한 원천징수는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상당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선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조세회피지역은 전 세계 모든 조세피난처가 아닌 일부만 지정할 계획인 데다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펀드에는 이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또 조세조약 중 절반가량이 양도차익 과세권을 상대국에 부여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세조약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