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음식.숙박 소매업자 부가세 2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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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세제 개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건이 더 어려운 음식·숙박업과 소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선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건을 판 사업자가 거뒀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연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업종별로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정해 6개월에 한 번씩 간편하게 세금을 내도록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제조 전기 가스 소매업 등이 20%,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업 등 30%,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등이 40%다.
정부는 이중 음식·숙박업과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2년간 각각 30%와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식·숙박업자와 소매업자는 올해에 비해 부가세를 25% 덜 낸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로 160만원(4000만원×부가가치율 40%×세율 10%)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엔 120만원(매출액 4000만원×부가가치율 30%×세율 10%)으로 40만원 줄어든다.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소매업자도 부가가치세가 올해 80만원에서 내년엔 6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한다.
이번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3개 업종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간이과세 납부자 22만2000명의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동일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동일성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빵집을 사서 빵집을 하지 않고 세탁소를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도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한편 대기업이 주로 내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은 올해까지는 100%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75%까지만 인정되며,2009년부터는 50%로 줄어든다.
또 빚을 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M&A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