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결의로 장내매각이 금지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수백만주를 편법으로 장내매각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하이닉스와 같은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싸게 사들여 장내에서 고액을 받고 판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6일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저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5명을 적발,이 중 투자사 J사 대표 이모씨(32)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W은행의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200만주를 입찰대행하는 H리투자증권에 청탁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작년 7월 금융 브로커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모두 1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하이닉스 주식은 시중에서 1만2000원대에 거래되는데 출자전환 주식은 6000원대에 살 수 있다"고 박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이씨의 도움으로 C상호저축은행과 P상호저축은행의 명의를 빌려 H투자증권에서 200만주를 인수,이를 거래소시장에서 매각했다. 박씨는 주식을 팔아 40억원을 번 뒤 이씨 등에게 알선 대가로 13억5000만원,P상호저축은행에 인수 대가로 13억7000만원을 건네 12억8000만원을 손에 쥐었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를 면했다. 대신 박씨는 자신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폭력배 6명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갈취당했다. 한편 검찰은 장외매각이 시작된 2003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 3200만주(전체 주식의 7.27%)가 거래소시장에서 장내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W은행 보유 물량이 시장에 매각되기 전인 2004년 4월 1만3900원까지 올랐던 하이닉스 주가는 W은행이 장외매각을 공시한 2004년 8월3일 8530원으로 내렸다.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단은 2003년 9월 하이닉스 주식 1억3489만주(전체 주식의 30%)를 장외 매각키로 하면서 거래소시장의 매물 부담을 우려해 장내 매각 금지를 결의했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