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클럽이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이지클럽이 유예기간인 지난 26일까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출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클럽은 29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10일 퇴출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