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쪼개팔기' 제한 .. 기획부동산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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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땅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행위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처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필지분할 허가대상 토지는 전국의 임야나 농지 대지 등 모든 땅이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한 뒤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인·허가 신청 때 반드시 분필(分筆)목적을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용 필지분할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이 허가를 거부해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단일 또는 복수 소유자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땅을 팔기 위해 필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들이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여 필지를 나눈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값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지만 영업형태가 노출되지 않는 점조직이어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필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기획부동산들의 땅 투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