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자가 연간 10명 정도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제안의 채택·시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온 공무원 특별승급대상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력 3년이상인 자로 확대하고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8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9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별승급 인원은 부처별로 최근 3년을 합산해 호봉제 적용 대상 정원의 1% 범위 이내에서 최대 인원이 50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를 통틀어 연간 200여명 선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