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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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서울시 내에서 밀도가 ㏊당 60가구 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가구 수 밀도를 뉴타운지구처럼 ㏊당 60가구(현 70가구)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299개 재개발 대상 구역 중 요건에 미달됐던 성북구 장위·보문동,은평구 대조동 등 61곳의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주택 비율도 종전 3분의 2에서 5분의 3(60%)으로 낮추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별도의 주민 동의(지금은 3분의 2 이상)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추진위 설립 요건인 주민 50%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실상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져 사업 기간이 6~8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만큼 임대주택을 짓되 희망 가구 수가 200가구를 넘으면 전체 가구 수의 17%나 연면적 10%를 짓도록 했다.
한편 시는 강북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 때 전용 25.7평 이하 주택건설비율을 종전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