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동양화재가 신고한 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상품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 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를 2.7% 씩 할인해주는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체 담보로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는 종전에 비해 1.47% 저렴해진다.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이 상품에 들면 7350원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요일제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못받는다. 또 운행중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동양화재는 서울시가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여부 확인용 시스템(RFID)을 구축하는데 맞춰 이 상품을 판매(12월께 예상)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