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평짜리 지분은 평당 3000만원,50평짜리 지분은 평당 1300만원.서울 마포구 상수동 재개발지역의 현재 가격(호가)이다. 성동구 옥수동 재개발지역에서도 3평짜리 지분은 평당 3000만원,20평짜리 지분은 평당 13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3평짜리 지분 2개 가격(2억원)과 20평짜리 지분 가격(2억6000만원)이 600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식이다. 재개발구역에서 10평 미만 소형 지분은 수십평짜리 대형 지분보다 적게는 1.5배,많게는 2배 이상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소형 지분은 투자금액이 적어 수요자가 많고 환금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아파트 분양가와의 차액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일단 적은 돈으로 투자해두면 '분양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소형 지분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의 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더 높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곽기석 한국감정원 도시사업정비단장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평당 감정평가액이 단독주택보다 20~30%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사업 시행 때 용적률이 낮게 나올 경우 투자금액이 클수록 손해보는 금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용적률이 낮아 시세가(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와 분양가(재개발 후 가지게 될 재산) 비중(비례율)이 1 대 0.8일 경우,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2000만원 손해보지만 5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1억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소형 지분은 투자금액의 '효율성'이 높은 반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몸값이 비싸지는 셈이다. 단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에서 너무 작은 지분을 가졌을 경우 청산 대상이 돼 감정평가액만큼 현금을 받고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